미래에셋생명(대표 이상걸) 가입자가 장기 입원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 엄정하고도 신속한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사고로인해 장기간 이어진 후유증, 보험사와의 소송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거주 황 모(남.5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2년 미래에셋생명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황 씨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후유증이 깊어져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이 발병, 병원에 180일이 훨씬 넘는 장기입원을 하게됐다.
앞서 황 씨는 H손해보험사에도 관련 보험에 가입했던터라 교통사고와 관련한 입원치료비를 H보험사 측에 청구했다. 그러나 입원기간이 길어지면서 180일을 초과하자 입원치료비 지원이 끊겼고 다시 입원비를 지원받으려면 약관에 따라 1년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어서 H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H손해보험사를 통해 입원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된 황 씨는 자신이 가입했던 또 다른 보험사인 미래에셋생명에 의지해야 할 상황이 됐고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기만을 기다려 올해 4월 다시 입원치료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래에셋생명을 통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는 게 황씨의 설명이다. 63일 입원일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다는 것.
이에 황 씨는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이 보험금 청구에 제약을 주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관에 따라 기간이 경과한 후 보험사에 입원치료비를 청구해도 거절을 당했고 구체적인 사유를 말해주는 대신 이전에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어 결과는 같을 것이라는 말을 보험사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지난 2007년 계약자가 당했던 교통사고에 대해 다른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된 입원비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며 “손해보험사 측에서 인정하지 않은 보상 문제를 생명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민원인은 장기간 입원했지만 피해자가 입원했던 병원에 의료자문을 얻은 결과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과도 받았기 때문에 지급을 거절했다”며 “소송 패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구체적 정황상 지급요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 씨는 이 같은 상황에 부당함을 느끼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