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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의 미흡한 안내로 과태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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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의 미흡한 안내로 과태료 물었다"
  • 김문수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1.08.04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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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사측의 허술한 만기 안내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경우 만기 이후 15일 이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거주하는 김모(여.39세)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9년부터 남편 명의로 된 메리츠화재자동차 보험을 유지해오다 지난 4월 두 번째 만기를 맞게 됐다.

보험료 납입을 도맡아 관리하는 김 씨는 만기가 돌아오기 한 달 전부터 우편물, 문자 등을 통해 만기안내를 받아왔다는 것. 하지만 올해 설계사가 바뀐 이후에는 우편물 등의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김 씨는 “보험금 만기를 챙기지 못할 경우 등을 대비해 설계사를 통해 가입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에는 만기가 도래하는 한 달 전부터 우편물과 문자가 왔지만 올해에는 우편물도 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만기 안내 갱신을 하지 못했고 결국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최근 차량이 고장 나 보험사에 연락하면서 만기가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은 15일 이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인 1만원, 대물 1만5천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0일 초과 시 하루 기준 대인 4천원, 대물 2천원이 부과된다. 이에 만기 안내를 받지 못한 김 씨 부부는 6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것.

이와 관련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일반 우편으로 만기 통보를 두 차례에 걸쳐 했으며, 4월에는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안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회사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자 메시지의 경우 기록이 남아 있으며 고객도 확인했다”며 “개인적으로 바빠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의 한상열 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는 계약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며 “서비스 관리 차원에서 일반 우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만기 안내를 하지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객 스스로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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