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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는 고성능 '스트레스 폰'..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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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는 고성능 '스트레스 폰'..불만 폭주
특정지역·시간대 불통 다반사...업체측 판에 박힌 '앵무새'변명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08.05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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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신3사가 너나할것 없이 'LTE' 서비스를 내걸고 목소리를 높여 고객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기존 3G고객들의 통화장애 문제에는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특정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음성통화, 인터넷 접속 끊김으로 인해 휴대폰 정상사용이 불가능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고가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경우 일반요금제의 3~4배의 약정요금제를 사용하면서도 지속적인 통신장애로 정상 사용이 어렵다보니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하지만 통신 3사는 '일시적인 트래픽 과부하', '중계기 노후화', '지역적 특성'이라는 등의 판에 박힌 해명으로 발을 빼기 일쑤다. 게다가 업체 측의 조치 후에도 장애가 전혀 개선되지 않아 소비자들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통신장애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은 “통신 3사 모두 가입자 늘이기 위한 싸움에만 에너지를 소모할 게 아니라 기존 사용자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 등 서비스 개선에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같은 회사 내에서도 SKT 사용자만 통신 '왕따'?

5일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사는 송 모(남.32세)씨에 따르면 그는 회사가 장안동으로 이전한 지난 4월부터 통신장애를 겪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휴대폰 안테나가 한 칸도 뜨지 않을 만큼 통신장애가 심해 인터넷 접속도 되지 않을뿐더러 통화 시 자주 끊겼다고.

답답함을 느낀 송 씨는 동료들과의 대화 중 무려 150명의 직원 중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는 40여명이 같은 고충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송 씨는 이같은 사실을 통신사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SK텔레콤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수차례 현장을 방문한 결과 대답은 제각각이었다.

“장안동 일대 가입자가 늘어 과부하 현상 때문”, “얼마 전 있었던 장안동 쪽 화재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등의 설명으로 시간만 보낼 뿐 정작 통신장애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문제의 원인은 중계기 이상으로 확인 됐으며 문제가 된 중계기를 교체해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 측의 답과는 달리 송 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여전히 통신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KT, 특정지역 불통..."발로 뛴다며?"

지방에 거주하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통신사의 통화품질과 무선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호소했다. 특정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어김없이 발생하는 통화 단절 현상 때문에 중요 업무에 종종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

전라북도 무주에 거주하는 최 모(남.30세)는 무주군 설천면에 속한 도로 중 일부(무주리조트에서 설천면으로 가는 국도)에서 KT 아이폰의 음성통화가 끊기고 무선데이터를 통한 문자도 전송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털어놨다.

처음 몇 번은 설마했지만 문제의 구간을 지날 때마다 통화품질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했다는 것이 최 씨의 설명.


최 씨는 “중요한 통화를 하던 중 10분 동안 5번 넘게 전화가 끊겨 애를 먹었다”며 “만약 도로 위에 교통사고 발생 등 위급한 상황에 비슷한 일이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괜히 비싼 스마트폰을 구입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후회했다.

이어 "'발로 뛴다'고 광고만 하고는 실제 처리는 느림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두 기지국의 중점과 같은 주파수가 약한 지역의 경우 통화가 끊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고객센터를 통하면 기지국에서 전파의 세기를 조절하거나 중계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통신장애, 결국 일터졌네~

작년 12월 경 LG유플러스에서 갤럭시 탭을 개통한 경기도 시흥시 정왕2동에 사는 김 모(남.33세)씨는 4개월 전부터 지하철을 이용하는 퇴근시간인 7시 30분부터 30분 간 3G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매달 5만 5천원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통신상태에 김 씨는 타 통신사로 이동하고 싶었지만 그럴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상담직원의 말에 옮기지도 못한다고.

더구나 2일에는 LG유플러스 트래픽 초과로 오전 8시경부터 3G망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없었다.

김 씨는 “평소에도 통신장애로 불편함을 겪었지만 2일에는 나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객 역시 대대적인 불편함을 겪었다”며 “기대 이하의 서비스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께서 특정시간에 통화품질 불만을 겪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대리점 등을 통해 위약금을 조절 받을 수 있다”며  “2일 문제가 된 3G망 장애는 순간적인 트래픽 증가가 원인으로 보상은 스마트요금제 가입자 및 스마트폰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의 경우 3천원의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서로 김계환 변호사에 따르면 “통신사와 고객은 계약관계로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된다. 때문에 통신사는 마땅히 위약금없이 해지해줘야 하며 그 이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통화장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안테나가 뜨지 않거나 데이터 불량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확보하고 통신사에 집단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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