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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징수명목 간소화…소비자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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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징수명목 간소화…소비자 부담 줄어든다
  • 정인아 기자 cia@csnews.co.kr
  • 승인 2011.08.16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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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학원들이 수강료 이외에 6가지 경비만 징수하게 됨으로써 잡다한 명목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을 원천봉쇄하게 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지금까지는 공식 강습료외에 무려 16가지 항목이었던 소비자 부담항목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5일 학원법 개정안이 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20일간 입법예고 후 경과기간을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된다.

  
학원들이 공식 교습료 이외에 불ㆍ편법으로 붙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키운 16종에 달하는 기타 경비 중 6종만 기타경비로 인정하고 그밖의 경비는 받을 수 없게 한 것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골자다.

  
특히 입시학원들이 받아온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비(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등은 기타경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학입학금처럼 학원에 등록할 때 부과해온 입원료와 학원건물임대료, 반별 정원비, 사용료 등 학원운영을 위해 당연히 학원들이 부담해야하는 것인데도 별도 경비로 정해온 경비들도 인정하지 않는다.

  
입시학원이나 미술학원 등이 학원차량을 운영하면서 받아온 차량비도 기타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교습료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따라 학원들이 징수할 수 있는 기타경비는 ▲강의를 위해 사용하는 주교재나 부교재 등 교재비 ▲외부 공인기관에서 구입한 모의고사 시험지 구입명목의 모의고사비 ▲실습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유아대상 학원의 유니폼 제작을 위한 피복비 ▲유아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등 6가지로 한정됐다.

  
이미 공포된 학원법 개정안에 따라 학원들은 교습비와 함께 이들 6가지 기타경비를 공개하고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새로 학원의 범주에 포함된 온라인업체나 입시컨설팅 업체도 마찬가지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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