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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정관계 비리 이대로 묻혀? 책임론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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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정관계 비리 이대로 묻혀? 책임론 가열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1.08.16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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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뤄졌던 국정조사가 결국 아무런 '성과없이' 활동을 마감하면서 전․현 정부의 정책적․감독소홀 문제와 정관계 인사 비리의혹이 이대로 묻히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저축은행 부실․비리사태는 이제 ‘특별검사제’가 풀어야할 몫이 됐지만 정치권이 지난 4월 '반쪽짜리' 저축은행 청문회로 빈축을 산데 이어 이번 국정조사마저 파행으로 이끈 데 대한 책임론이 가열될 전망이다.

여․야는 국민 앞에서는 저축은행 사태를 책임지고 규명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기 허물을 감추기 위해 '묻지마식' 비리 폭로전 남발과 증인채택 거부로 청문회까지 무산시키는 등 국정조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회 스스로가 저축은행 사태원인과 책임규명, 수습책을 마련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특검을 조속히 추진, 저축은행 사태 본질과 비리를 규명해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실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지난 45일 동안 시종일관 증인채택 문제로 난항을 겪다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예금피해자 구제방안과 관련, 개인 예금은 6천만원까지, 후순위채는 불완전 판매에 한해 1천만원까지 원금 전액을 보전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차등 비율을 적용해 보상하는 ‘저축은행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려다 실효성이 없는 '선심성 대책'이란 비판을 받았다.

현행 예금자보호법(5천만원 이하 보장)의 근간을 흔들고 과거 부실금융기관 처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 금융계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과 정부의 반대로 '저축은행 특별법' 제정은 무위로 돌아갔다.

결국 국조특위는 활동 마감일인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 및 감독 실패에서 비롯됐고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금융 당국의 주요 책임자에 대한 고발 조치나 국가에 대한 배상 요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 그쳤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고 피해자 구제대책 역시 마련하지 못했다. 국조특위는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피해자 구제대책을 논의, 정부에 보상안 마련을 촉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한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대주주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며 민심달래기에 나섰다.

정부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대책으로 취업 알선과 생계비 대출 지원을 검토 중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저축은행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다분히 '정치적 쇼'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을 계속 보일 경우 결국, 함께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특검도입'을 이유없이 미루거나 '비리 은폐'를 위한 미온적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사실상 저축은행 부실․비리는 최후 수단인 '특검'에서 맡게 됐다.

특검이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정․관계 인사 연루 및 불법 로비 혐의와 지난 5개월간 진행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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