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품질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중계기 설치가 지연될 경우 손해배상이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을까?
사업자의 실수, 혹은 통신망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게 업체 측의 입장이다. 즉, 단순히 중계기 설치 지연의 문제라면 보상이나 위면해지는 어렵다는 것.
19일 대전시 동구 홍도동에 사는 이 모(남.37세)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지속적인 통화품질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으나 중계기 설치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SK텔레콤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확실한 설치 날짜를 안내받지 못했다는 게 이 씨의 설명.
이 씨는 “당장 설치가 어렵다면 불편을 겪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지거나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SK텔레콤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의 실수 혹은 통신망의 장애와 같은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섬 지역에 살고 있다는 등 특수한 경우라면 그 상황을 인정, 위면해지도 가능하겠지만 모든 지역에 대해 통화품질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사업자의 과실이 아닌 이상 보상 및 위면해지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중계기 역시 통화품질센터에서 체크한 뒤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부터 설치하고 있다”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니고, 당장 설치가 안 된다고 해서 보상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