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등 보험관련 사기가 끊이지 않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감독은 큰 진전이 없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19일 민원을 제기한 경기도 의정부시 거주 박 모(남.35세)씨는 올해 교통사고로 집 주변에 있는 S정형외과에 입원했다고 한다.
그런데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사람들의 행태가 가관이었다고. 한 사람은 3주 진단을 받은 환자였는데 외박을 밥 먹듯이 했으며 아무리 봐도 입원할 필요가 없는 사람 같았다는 것.
또 다른 사람은 8일간의 입원진단을 받았다는데 병원에서 잔 날은 하루밖에 없었다고 한다.
박 씨는 “두 사람의 양심도 문제지만 보험회사가 더 문제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보험금을 주게 되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소비자들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기막혀 했다.
박 씨는 이에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신고한 뒤 불과 몇 시간 후에 두 사람이 모두 퇴원한 것.
박 씨는 “누군가가 병원에 연락을 취해줬을 것이고, 두 사람은 퇴원해 보험금은 빠져나갔을 것이며, 이렇게 보험금이 줄줄 새는데 보험사나 병원, 금감원 모두 안이하게만 대처하는 것 아니냐”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험처리대상 환자의 퇴원은 보험사와 환자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게 상례이지 병원에서 기간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며 "퇴원했다는 두 환자 역시 해당 보험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퇴원한 것일 뿐 병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박 씨의 신고 접수 후 병원은 물론 보험사나 경찰 등 외부에 아무런 확인과정을 거친 바 없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금감원에 연락하자 마자 불량환자들이 조사조차 받지 않고 병원을 빠져 나간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납듭하기 힘든 사항이다. 금감원과 보험사에 대해 보험사기 근절 의지가 있는지 엄중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이 올바르지 못하면 전체적인 보험료가 오르게 되고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보험가입자들"이라며 "보험사와 감독기관이 보험처리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하고 가입자들도 올바른 보험문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