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서너통씩 스팸 팩스가 들어옵니다. 대출관련 스팸이 대부분인데 해당업체에 보내지 말라고 요청해도 그때 뿐입니다. 토너랑 종이 잡아먹는 스팸 팩스,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쏟아지는 스팸팩스에 질려버린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거주 손 모(남.39세)씨의 말이다.
스팸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은 웹페이지나 단말기 상에서 비교적 쉽게 수신거부 조치가 가능하지만, 스팸 팩스 수신거부는 일일이 업체에 전화를 걸어야하는 등 과정이 까다로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손 씨는 “공문 등 정말 필요한 팩스 수발신은 하루에 1장이 될까 말까인데 대출관련 스팸팩스는 하루에 5~6장씩 수신되고 있다”며 “오히려 주객전도가 돼버린 상황”이라고 혀를 찼다.
또 “잉크젯 프린터 팩스기를 사용 중인데 한 달에 잉크유지비로 5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스팸 팩스는 자극적인 광고도 많아서 잉크를 많이 잡아먹는다”고 토로했다.
다른 사무실도 손 씨의 사정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팸팩스가 하루 5개씩만 와도, 1건당 인쇄비 2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 스팸문서 인쇄비만 3천원이 들어 1년이면 3만6천원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손 씨는 그동안 스팸 팩스를 보냈던 캐피탈 업체를 추려내 더 이상 팩스를 보내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고. 상호는 그대로 담당자 명만 바뀐채 다시 팩스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손 씨는 “스팸 팩스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간단히 수신거부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국에 비슷한 피해를 보는 다른 사무실도 많을 텐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접수...스팸팩스 감소 효과↑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관계자는 “팩스의 경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간편하게 신고하거나 차단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접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또 스팸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또 다시 스팸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동일한 번호로 스팸메시지가 다시 온 경우 사실조사 후 수신동의 확인절차를 거쳐 고객이 기존 거래관계가 없는데도 스팸 팩스가 발송된 경우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의 벌칙이 구분지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하면 ‘수신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전동의 없는 스팸메시지 발송은 관련 법률 위반에 속한다.
또한 수신거부 등을 방해하는 기술적 조치 등 제50조의 6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50조의 1항,3항,4항,5항,7항을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시 말해,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하게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스팸 팩스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를 통하면 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스팸팩스 문서를 첨부, 접수해야한다. 전화 접수는 불가능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최근들어 팩스스팸 접수건이 증가 추세에 있다”며 “스팸신고로 직접적 피해보상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피신고업체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받게 됐는지 여부에 대해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스팸 메시지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직접적인 비용효과 누리려면...'웹팩스'로 실질적 조치
신고접수 외에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려면 '웹팩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일정 이용료를 내면 웹상에서 주고받은 팩스 목록에서 선택해서 인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쇄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수신거부 기능을 갖추고 있어 스팸방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SK텔레콤과 LG U+는 각각 'T비즈포인트', '매직팩스' 브랜드로 웹팩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양사 모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한 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법인사업자가 웹팩스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제출서류는 총 5가지 내외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업무담당자 신청서, 업무담당자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이다. 업체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상담원에 확인을 거치면 된다.
웹팩스 이용료는 부가세 별도 '매직팩스'가 월 6천원, 'T비즈포인트'가 월 3천원이다. 장당 30원에서 65원까지 웹팩스 업체에 따라 가격대가 다양하다.
특정 발신번호에 대해 수신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용대비 스팸 팩스량이 많다면 웹팩스 서비스 이용을 고려해봄직 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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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끝 PC에서 팩스받고 필요한것만 골라 골라, 나머지는 지워!! 박기자님 수고하셨지만 여러사람을 위해서 지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