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서로 문정균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지처리가 됐다면 계약서 약관에 따른 해지권 행사를 한 것으로, 업체 측은 소비자의 부활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22일 송파구 송파동에 사는 전 모(남.6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10월 경 LG유플러스의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2009년 3월 경 벌목작업 때문에 지방 등을 오고가느라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5개월치의 미납요금이 발생했다고. 장기미납으로 인해 서비스가 직권해지됐고 미납요금과 연체이자에 위약금까지 더해 총 30만원대의 금액이 청구됐다.
최근 다시 서울서 근무를 하게 된 전 씨는 연체금을 내고 인터넷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만 업체 측으로부터 복구가 힘들다는 회신을 받았다.
전 씨는 “부주의로 인해 제때 요금을 내지 못한 건 분명한 내 과실이다. 하지만 그래도 체납된 요금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어 “사용의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를 막는 이유는 위약금을 물리기 위한 횡포라는 생각이 든다”며 불만을 토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연체사실에 대해 문자와 인터넷 도우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충분히 고지했다. 계약서 약관에 따라 3개월 이상 연체로 인해 해지가 된 경우 복구는 힘들며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 재계약하는 방법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SK브로드밴드와 KT 역시 인터넷 요금 미납시 직권해지 가능 기간을 약관에 따라 3개월로 정하고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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