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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인터넷서 섣불리 구입하면 이런 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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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인터넷서 섣불리 구입하면 이런 꼴 당한다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8.23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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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새 에어컨의 환불이 일주일이 넘도록 지연돼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판매처와 제조사 양 측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원칙적인 환불에 대한 책임은 판매처에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3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거주 유 모(여.36세)씨는 지난달 7일 오픈마켓 11번가를 통해 캐리어 에어컨(모델명:cs060ds)을 38만4천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설치된 에어컨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45분이나 가동시켜도 실내 온도는 전혀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게 유 씨의 설명.

 

유 씨는 곧바로 판매자 측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설치 상 하자만 책임진다. 제품 이상으로 인한 환불은 캐리어 측에 문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당황한 유 씨가 11번가 측에 문의하자 “제품 불량판정서를 받아야 환불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판매자 측이 모두 책임을 미뤄 화가 났지만 별도리 없이 캐리어 측으로 3차례에 걸쳐 AS를 받았다. 그러나 AS기사는 매번 “에어컨 압력이 정상”이라며 불량판정을 내려주지 않았다고.

 

유 씨는 지난 12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사실 확인 요청에 캐리어 측은 "확인결과 이상여부를 확인했다. 11°C에 맞춰 가동을 해도 온도계는 24°C를 가리켰다. 불량이 인정되면서 환불이 결정됐고 판매자 측에 곧 연락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하자 에어컨에 대해 어렵게 '불량판정'을 받았지만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져 소비자를 뿔나게 했다.

 

그러나 며칠 후 다시 본지로 연락해 온 유 씨는 판매사와 본사가 책임을 떠넘기며 환불을 지연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했다.

유 씨는 “불량 판정을 받은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판매자와 본사가 서로 환불 책임을 떠넘기고 있을 뿐 환불 해줄 의사가 없는 듯 하다"며 "한창 더운 시기에 에어컨 한번 제대로 사용해 보지 못했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판매업체 관계자는 “캐리어 본사 측 담당자와 연결이 되질 않아 환불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열쇠를 쥔 캐리어 측은 불량판정을 내린 상황임에도 판매자 측이나 유 씨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는 상황이다. 본보 기자의 환불 지연이유를 묻는 질문에 회신을 않고 있는 상황.

 

한편,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김범한 변호사는 유 씨의 사례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불 책임은 판매자 측에 있다”며 “쉽게 말해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샀을 때 불량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아닌 대형마트에서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덧붙였다.

 

판매자가 에어컨에 대한 반대급부로 에어컨 값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에어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에어컨을 구입한 것을 ‘계약’으로 본다면 물건 하자로 계약목적(에어컨 사용)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급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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