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투어를 통해 해외여행을 떠났던 여성 관광객 두 명이 현지가이드로부터 강제추행에 가까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여행객은 “낯선 해외에서 여행가이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이드가 악용해 성추행했다”고 지적하며 모두투어 측에 항의했지만 초기 대응으로 여행비 환불만을 제안받았다며 불만을 토했다.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는 민법의 ‘사용자책임법’을 근거로 “여행사가 고용한 가이드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했다면 그 책임을 여행사 측에 물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24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거주 이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친구와 함께 모두투어의 4박6일 중국여행상품을 구입, 지난달 24일 중국으로 출발했다.
이 씨에 따르면 중국여행 2일차부터 가이드가 이 씨와 일행에게 성희롱을 하기 시작했다고.
친구 한 명과 함께 시내구경을 온 이 씨에게 선택 관광을 강요하며 “함께 밤을 보내면 원하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추근거림과 함께 특정 신체부위 등을 만졌다는 것.
이 씨의 친구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가이드가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한 한 남자로부터 비슷한 추행을 당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이 씨가 친구와 함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여행가이드는 더욱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가이드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오토바이 택시에 이 씨와 친구를 각각 나눠 태운 후 손발이 자유롭지 못한 틈을 타 이 씨의 배와 허리, 엉덩이 등을 만졌다고 한다.
숙소에 도착한 친구의 표정을 살폈던 이 씨는 심상찮은 표정의 친구를 보고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 씨의 친구는 다시는 재현하고 싶지 않은 말들을 늘어놓았고 이 씨는 경악했다.
이 씨는 “가이드가 여행객의 여권을 거둬 관리하는 상황이었고 주변이 낯설어 혹시라도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참을 수밖에 없었다”며 “여행 충격으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가이드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3일째부터 여행일정 대부분에 참여하지 않자 오히려 가이드로부터 선택관광비용 100불을 내라고 강요받았다”며 “그날 이후에도 ‘한 잔 하자’는 말을 가이드가 멈추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여행에서 급히 돌아온 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모두투어 측에 항의하고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여행비 환불만 가능하며 손해배상을 원할 경우 경찰서에 의뢰해야한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민법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이 씨는 모두투어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김계환 변호사는 “친구와 함께 타려는 여성을 오토바이에 나눠 태우면서 손발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등을 이용해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졌다면 강제추행에까지 해당될 수 있다”며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범죄에 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두투어 측이 안내한 것과 별도로 경찰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모두투어 측은 “고객의 피해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현지가이드와 협력업체 대표를 국내로 불러들여 직접 이야기를 듣고 경위를 파악하는 등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사고발생일이 근무일 기준으로 보름정도 지나다보니 경위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시간이 지연돼 고객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객을 보호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보장할 당연한 과제를 안고있는 회사 입장에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원만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