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예능 금지
대선 후보들의 예능 금지 소식이 화제가 됐다.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90일 전인 오는 20일부터 선거일인 12월19일까지 대선후보자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은 앞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에 의해 대선 90일 전부터 음성, 영상 등의 방송 출연이 제한된다.
즉, 대선 후보들은 앞으로 SBS TV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등 주로 인간적인 면을 부각해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으며 대선후보의 음성이나 영상 등을 노출하는 방송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트위터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같은 SNS나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투표 당일을 제외하면 언제든 허용된다.
한편, 대선후보 예능 출연 금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대선후보 예능 금지 제한 웃기다", "예능 파워가 크긴 크네", "SNS 선동 자제 좀", "이번에 누가 될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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