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가 최근 국회에서 저축은행 명칭 변경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상정·심의 중인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27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영업환경이 위축된 현 시점에서 명칭변경 추진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5일 이노근 의원 등 12명은 현행 상호저축은행 명칭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우량한 금융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상호신용금고'로 명칭을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저축은행 사태는 부실경영 및 불법, 비리와 규제완화 등 제도변화의 편승이 주원인으로 명칭사용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저축은행 명칭변경은 건전한 저축은행 경영까지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우리 업계는 그간 저축은행 사태로 국민에게 커다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건전 경영을 통해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