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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삼성전자 상대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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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삼성전자 상대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
  • 이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9.24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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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24일 삼성전자의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광고행위가 ‘기만적인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광고를 삼성전자 공식 혼수가전 블로그 ‘신부이야기’ 및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투브에 게시했다.

해당 동영상은 삼성전자의 857리터 냉장고와 ‘타사 냉장고’라고 명기한 870리터 LG전자 제품을 눕혀 놓고 ‘물’을 부어 용량을 측정하는 장면이 담겼다. 삼성전자는 이 실험을 통해 자사 냉장고가 물이 더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지난 18일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의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캔 넣기 방법으로 용량을 측정한 ‘불편한 진실2’ 광고를 유투브에 추가로 게시했다.

LG전자는 "물 붓기와 캔 넣기 등의 방법은 정부의 공식 규격인증기관인 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교묘하게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가 표준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LG전자 HA사업본부 윤경석 냉장고 연구소장은 이번 동영상과 관련해 “KS 규격에 따른 정부 공식 측정 방식으로 제 3의 공인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하자”고 삼성전자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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