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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푸어' 대책 둘러싸고 정부-은행 '백가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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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푸어' 대책 둘러싸고 정부-은행 '백가쟁명'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2.09.25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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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 문제가 가계부채 부실의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정치권과 금융권이 각종 민생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하우스 푸어와 전세값 급등으로 시름하는 렌트 푸어(저소득층 세입자) 해결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 역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수 있어 회의적인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에선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정리를 시급히 진행해야 하며 정부 역시 공공임대 주택 확충 등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5일 금융권에서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 도입과 함께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임대),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임대) 등을, 정치권 여당진영에서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은행권 내에서도 우리금융지주만 유일하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1주택 보유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10월초 '세일 앤드 리스백' 개념의 대출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뿐 타은행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일 앤드 리스백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은행에 집을 팔아 일단 대출금을 갚고, 은행은 원래 집주인에게 다시 임대했다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한 때 은행이 공동출자하는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3∼5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처분권을 은행이 갖는 구조)이 거론됐으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공적자금 투입에 회의적 견해를 보이면서 이 역시 답보상태에 처해 있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본부장(변호사)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가급적 재정을 아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은행부실 문제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실의 옥석을 가리기도 전에 은행이나 건설사 등에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도덕적 해이 조장과 경제적 위기 상황시 재원마련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본부장은 하우스 푸어 해결방안으로 "금융권에서는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활성화해 채무조정에 빨리 들어가야 한다"며 "특히 회생절차에서 1가주 2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권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회생절차를 밟은 수 있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로 나온 1억 미만의 경매주택을 산하 공사를 통해 매입해 현재 살고 있는 주인이나 세입자를 쫓아내지 않고 3년에서 5년 내에는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거불안 요소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도 "현재 금융당국과 금융지주사들이 내놓은 가계부채 정책을 보면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나 실행방안은 빠져 있다"며 "말로만 '서민금융 지원'을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방안과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줘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자 중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장에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대규모 자금과 공적기관의 컨트롤 파워가 필요할 것"이라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허 연구위원은 "금융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세일 앤드 리브백의 경우 일정 수익률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회의적 견해를 보였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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