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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아닌 골절사고도 사전 고지 의무에 속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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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아닌 골절사고도 사전 고지 의무에 속할까?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9.27 08: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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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아닌 골절사고도 보험 사전고지의무에 속할까?

단순 질병이 아닌 사고로 인한 골절 역시 진찰 및 검사, 치료가 진행됐던 건이므로 보험사 측에 알려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의 이 모(남)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어머니(71세)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오른쪽 손목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2월 중순 수술을 통해 완치됐지만 당시 가입된 보험이 없어 병원비 등이 부담스러웠던 이 씨의 어머니는 보험의 필요성을 느껴 상품을 알아보다 C화재보험에 직접 전화 문의 후 가입했다.

지난 8월 초 수술했던 손목 부목 제거 수술을 받게 된 어머니는 업체 측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 거절당했다. ‘보험 유지 불가, 보험 청구 불가, 납입 보험료 환급 불가’라는 통보를 받게 됐다고.

전화 가입 시 상담원으로부터 ‘질병을 갖고 있는지, 지속적인 약물 복용을 하는지, 최근 몇 년간 치료 목적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와 같은 질문은 받았지만 ‘골절’이나 ‘수술’과 관련한 질문조차 없었다는 것이 이씨 어머니의 주장.

이 씨는 “정확한 질문을 하지 않은 채 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C보험사 관계자는 “3개월, 1년, 5년 등 병력고지 단위가 있다. 이는 진찰 및 검사도 해당되며 골절로 인한 진찰도 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타 보험사 관계자 역시 “단순 질병이 아닌 사고로 인한 골절도 사전고지 의무에 속한다. 골절도 개방성 골절, 다발성 골절 등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당연히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행히 가입자 측과 보험사가 적정 합의을 이뤄 보험을 유지키로 한 상황.

이 씨는 “고령의 노인이 굳이 묻지도 않은 것을 완치 상황인데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겠냐”며 “어머니 나이를 고려해 정확한 질문을 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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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해번쩍 2012-10-05 02: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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