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27일 고가의 수입차를 일부러 물에 빠뜨린 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사기)로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9일 오후 8시께 충북 옥천군 대청호에서 한 캐피털 업체로부터 리스한 렉서스 승용차를 물에 빠뜨리고서 보험금 6천여만원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스 계약 종료를 한 달 앞둔 이씨는 중고 차량의 거래 시세(3천만원 상당)보다 보험약관상 받을 수 있는 전손(완전 파손) 수리비가 더 많다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공학 분석 결과 지형과 차량 형태로 미뤄 호수 안쪽에서 배로 차량을 20m가량 끌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조수석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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