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의 자율적 협의가 이루어지는 워크아웃과 달리 기업회생절차는 일반 상거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도 법적으로 제한 받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대금을 온전히 받기도 힘들 뿐 아니라 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 된다.
이에 신한은행은 상생·협력 강화차원에서 신한은행과 거래중인 극동건설 및 웅진홀딩스 협력업체들에게 대출금 상환유예, Fast-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 등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협력업체가 보유한 채무에 대해서는 회생 인가 시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차입금 만기도래 시 협력업체 요청이 있을 경우, 한도 축소 없이 연장해 주어 협력업체들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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