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과의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비해 채무탕감 면에서 유리한 법정관리를 선택해 문어발식 경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웅진홀딩스가 계열사인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에서 빌린 단기대여금 530억원을 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인 25일 모두 상환해 도덕적해이 의혹을 사고 있다.
웅진홀딩스는 당초 이 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이틀 정도 초단기 자금으로 빌리려고 했으나 이를 공시하면 자금난에 대해 시장의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만기를 28일로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윤 회장의 부인인 김향숙 씨가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웅진씽크빅 주식 4만4천 주를 모두 판 것도 모럴해저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가 27일 내부자 거래는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결국 김 씨는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리기 전에 주식을 처분해 5천만 원 가까이 손실을 회피한 셈이 됐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투자자, 채권단, 하도급 업체가 못받을 수 있는 돈이 2조5천억 원에 달한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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