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상품 가입 시 명의자가 전혀 모르는 부가서비스가 신청돼 무려 5년이나 요금을 내야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는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지도 않았고 5년 간 사용이력이 없는데도 통신사에서 잘못 과금된 요금을 1년치만 환불해주려고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통신사 측은 정황상 대리점에서 가입자 몰래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서비스 사용이력도 확인이 안 돼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광진구 구의2동에 사는 위 모(여)씨는 5년 전 자신의 명의로 남편이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5년이 지난 최근 단말기를 바꾸기 위해 대리점을 찾은 위 씨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입 내역을 확인했는데 월 1만원짜리 부가서비스에 가입돼있어 5년 동안 총 60여만원이 비용으로 나간 것. 특정 지역에서 무선인터넷 사용 시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였는데 위 씨는 가입한 기억이 없었다.
보관중이던 계약서를 다시 살폈더니 깨알같은 글씨로 적혀 있는 부가서비스 가입에 동의하는 항목이 체크돼 있었다. 당시 대리점 직원이 밑줄을 그은 곳에만 기재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해당 항목에 동의한 기억은 전혀 없었다.
결국 위 씨는 통신사에 해당서비스를 사용한 이력이 있는지 의뢰했고 조사결과 이력은 전혀 없었다. 이에 환급을 요구했지만 통신사 측은 5년간 지불된 요금 중 1년 치먼 환급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위 씨는 "통신사에서도 5년 간 사용이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1년 치만 돌려주겠다고하니 황당했다"면서 "차라리 사용을 했다면 환급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난감해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서비스 지역을 별도로 설정해야하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몰래 가입시킬 수도 없다"면서 "게다가 사용이력 확인이 안 돼 반환처리 역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위와 같이 사용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0년 8월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해 3개월 연속 사용하지 않는 부가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요금 할인 등 각종 혜택때문에 부가서비스에 가입 후 고객이 잊고 해지하지 않아 서비스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자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한해 3개월 이상 실적이 없다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골자.
도입 전에는 각 사별로 기준도 천차만별이었다. SK텔레콤은 개선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KT는 3개월 간 100KB 이하 데이터를 사용한 고객 그리고 LG 유플러스는 연속 3개월 사용실적이 없으면 4개월 차부터 비과금 처리를 해왔다.
현재는 통신 3사 모두 3개월 이상 미사용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미사용 여부가 확인 가능한 부가서비스 상품에 대해 비과금 처리를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