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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전자담배 판매 논란 “금연보조제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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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전자담배 판매 논란 “금연보조제라니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1.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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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에서 전자담배로 볼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홈쇼핑 측은 전자담배가 아니라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금연보조제’를 판매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방송을 통해 흡연 관련 제품을 파는 것이 공익성에 위배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홈쇼핑 업체 가운데는 현재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이 ‘금연보조제’라는 이름으로 전자담배 형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반면,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판매수익보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전자담배를 판매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CJ오쇼핑은 지난해 말과 올해 1월 방송을 통해 ‘닥터스틱1000’을 판매했으며 CJ몰에서는 ‘라스트스틱 N 디럭스’를 판매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부터 방송과 인터넷으로 ‘라스트스틱 N 디럭스’를 판매했다.

양 사 모두 해당 제품은 니코틴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액상을 혼합해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제조된 카트리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니코틴을 추가할 수도 없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CJ오쇼핑에서 판매한 닥터스틱1000.


또한 흡연욕구저하제인 ‘타바논’ 함유량이 90% 이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전자담배가 아닌 ‘금연보조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연보조제를 전자담배를 통해 흡수하는 형식의 제품이라는 점에서 방송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홈쇼핑이 공익성을 띄고 있는 방송인 만큼 금연보조 역할을 할지라도 ‘전자담배’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홈쇼핑과 인터넷에서 전자담배류의 제품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의 접근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전화 결제가 주류를 이루는 TV홈쇼핑은 청소년이 성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얼마든지 속여 구매할 수 있다는 것. 담배와 술을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구매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현재 CJ오쇼핑은 인터넷몰인 CJ몰에서 판매하는 ‘라스트스틱’을 성인인증 절차를 걸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롯데홈쇼핑 측은 1월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라 성인인증 이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이트 준비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자담배 또한 담배로 분류된다면서도 홈쇼핑 판매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담배와 마찬가지로 니코틴이 함유돼 있는 전자담배는 인터넷과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금연보조제나 전자담배 기계는 담배 자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이 없고 니코틴이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규제방안이 없다”며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전자담배와 금연보조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규제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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