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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중고경매 낙찰 받았는데 '안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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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중고경매 낙찰 받았는데 '안 팔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1.14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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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뜰 소비가 늘어나면서 중고경매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개인 거래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사진과 다른 제품을 발송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판매 거부해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심지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낙찰을 받아도 판매를 거부하는 판매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 판매 거부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부산시 수영구에 사는 윤 모(여)씨는 “며칠 동안 좋은 가격에 물건을 얻기 위해 신경을 썼는데 환불해주고 끝이었다”며 황당해 했다.

윤 씨는 1월 초 오픈마켓 중고경매를 이용해 가방을 구입했다. 명품 가방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인데다가 보관 상태도 깔끔해 마음에 들었다. 특히 온라인 최저가로 사도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었으나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경매가 시작돼 눈길이 갔다.

며칠 동안 시간을 투자해 경매에 참여해 결국 2만 원에 낙찰받을 수 있었고 윤 씨는 낙찰가를 결제한 뒤 제품이 발송되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카드 결제 취소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경매 물품을 올렸던 개인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결제를 취소해버린 것이었다.

윤 씨가 해당 서비스를 중개한 오픈마켓 측에 항의하자 ‘판매자가 경매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판매를 거부해 카드 결제가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경매에 참여하느라 들인 시간이나 노력은 어쩌고 환불했으니 됐다는 태도에 화가 났다”며 “무조건 판매자 편의만 봐주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개인판매자가 낙찰 받은 제품에 대해 판매를 거부할 경우 경매벌점을 물리고 있으며 3점이 넘으면 60일간 판매 및 구매를 막고 있지만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피해 소비자를 구제할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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