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융감독원, 해외 '바가지요금' 결제 주의 당부
상태바
금융감독원, 해외 '바가지요금' 결제 주의 당부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1.21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해외여행 중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비자·마스터카드의 규약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요금을 카드 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외여행 전 외교부의 홈페이지에 있는 해외여행뉴스를 통해 출국하려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 분실·도난,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 신고 접수 후 사용된 카드대금과 부정사용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론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의 경우 회원이 부정사용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