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비자·마스터카드의 규약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요금을 카드 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외여행 전 외교부의 홈페이지에 있는 해외여행뉴스를 통해 출국하려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 분실·도난,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 신고 접수 후 사용된 카드대금과 부정사용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론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의 경우 회원이 부정사용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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