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공문을 보내 차명거래 억제방안을 강화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상호금융권의 적발위험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의 차명거래 알선 또는 중개 금지, 행정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상호금융권은 3천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족명의로 여러 계좌를 개설해 재산을 분산한 조합원이 적지 않은 것을 알려졌다.
금감원은 조합원과 동일 세대원(간주조합원)의 계좌 동시 개설시 중앙회 전산망에 뜨도록 해 차명계좌가 의심되는 계좌의 개설을 사전에 막도록 시스템을 보완 등 전산관리와 전상상시시스템 등을 통해 불법 차명거래 억제를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농협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올해부터 계좌를 개설할 때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설명 및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확인서에도 서명이 필요하다.
만기 예·적금을 수령할 때는 본인이 지점을 방문해야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만기금을 수령할 때도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금감원은 올해 각 중앙회에 대한 검사에서 해당 금융사가 차명거래 금지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렸는지 등 개정된 금융실명법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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