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롯데하이마트 선종구 전 대표이사가 서울중앙지방검철청의 횡령 및 배임혐의 공소제기에 따른 중앙지방법원의 1심판결에서 일부 유죄를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횡령 등 금액은 1억1천894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0.007%에 해당하는 규모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향후 판결문 확인 이후 관련되는 제반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품절로 주문 취소되자 할인쿠폰도 증발...업체 귀책에도 '재발급' 불가 양념 다 준비해놨는데 하루 전 주문 취소...절임배추 피해 속출 [따뜻한 경영] 신한카드, '아름인 도서관' 15년간 556곳 열어 한화그룹, 2025년 목표 방산 중장기 로드맵 지난해 조기 달성 코웨이, '역대 최대 행진' 6년째 이어갈 듯...실적 목표 초과 달성 [겜톡] ‘메이플 키우기’, 원작 감성 살리고 수동 전투로 중독성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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