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사는 구 모(남)씨는 지난 10월 말 롯데마트내에 위치한 롯데하이마트에서 노트북을 구입했다. 하이마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해주겠다는 조건이 마음에 들어 오프라인 구매를 결정했다고.
롯데하이마트 측에서는 일주일 안에 틀림없이 포인트가 지급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적립카드를 만들도록 했고 구 씨는 당장 구입할 제품이 없더라고 나중에 도움이 되겠거니 생각하며 카드를 만들었다.
하지만 약속했던 일주일이 지나도록 포인트가 들어오지 않아 업체에 확인하자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적립될 것이라며 시간을 끌었다. 이런 식으로 구 씨가 항의 전화를 하면 ‘곧’ 들어갈 것이라고 열흘, 보름만 시간을 달라고 변명을 한 것이 4차례나 반복됐다.
결국 1월18일 화가 나 소비자고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고서야 무려 두달 반 이상 지연된 포인트를 받을 수 있었다.
구 씨는 “엉뚱한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속한 포인트를 달라고 요청하는데 왜 시간을 두 달이나 끌었는지 모르겠다”며 “열흘, 보름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날짜를 말해주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업체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 측은 "해당 프로모션의 포인트 지급일이 12월 초로 예정돼 있었는데 직원이 11월 초로 알고 안내를 잘못했으며 이후 1차례 누락돼 늦게 지급됐다"며 "현재 포인트 누락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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