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및 화장품·의료기기의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제품 안전 관리 강화 계획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무자격자가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기존 벌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의약품 통신판매 중개·알선 시 1년 징역, 300만 원 벌금 부과 제도도 신설된다. 오는 9월부터는 화장품, 의료기기의 고의적인 허위·과대광고 사범 영구퇴출을 위한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가 도입된다.
식약처는 영유아와 어린이 사용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어린이 의약품 시럽제 등에 많이 사용하는 타르색소의 제제연구, 안정성시험 등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사용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생남아, 임산부 등에 생식기 장애 등이 우려되는 환경호르몬인 DEHP 등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의료기기 사용관리 역시 한층 강화된다.
안전성이 우려되는 의약외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재평가한다.‘구강용품’에 쓰이는 트리클로산, 파라벤류에 대한 위해평가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파라벤류, 트리클로산의 허용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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