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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MO표시 강화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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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MO표시 강화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1.25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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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5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및 식품안전 관리 계획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MSG 등 식품첨가물의 간략한 명칭이나 무수결정포도당 등 전문용어처럼 모호한 표시를 알기 쉽게 개선한다. 식품에 유현자변형농산물(GMO)이 사용됐다면 함량순위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모두 표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설명서에 주요 소비층인 어르신이 표시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0포인트 이상 크기로 별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영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자가품질검사제도 역시 개선된다.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모두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며 미보고·미회수 시 벌칙 규정 및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강화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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