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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스타벅스커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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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스타벅스커피 고발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1.27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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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6일 스타벅스커피를 식약처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신속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27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스타벅스커피가 국내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사이즈와 가격을 제대로 표시해놓지 않아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스타벅스커피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료 크기는 숏, 톨, 그란데, 벤티 네 가지가 있다.

하지만 메뉴판에는 가장 작은 사이즈인 숏 사이즈 표기가 없어 많은 소비자들이 톨 사이즈를 가장 작은 사이즈로 오인해 불가피하게 최소한 톨 사이즈의 음료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또 스타벅스커피는 가격 표시 메뉴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숏 사이즈도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가격 미표기에 관한 문제 제기에도 시정을 미뤄왔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스타벅스커피 매장에서는 네 가지 사이즈에 대해 모두 제대로 표기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스타벅스커피의 이러한 숏 사이즈 미표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6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이라며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크기로 표시된 문구를 더 이상 핑계 삼지 말고 조속한 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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