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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분실‧도난 신고 보상'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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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분실‧도난 신고 보상' 제도 개선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1.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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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드 분실‧도난사고 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분담과 관련, 카드이용자와 가맹점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 규준’을 제정했다. 이는 지난해 여신금융협회 및 신용카드사가 참여한 TF를 운영한 결과이다.

모범 규준의 주요 내용은 ▶카드이용자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원칙 제시 ▶사고조사 시 기본원칙(카드사 입증책임, 조사시 금지행위, 자료공개 등) ▶보상기준 등에 대한 카드이용자 앞 고지·통보 의무이다.

금감원은 특히 ▶카드 분실‧도난 사고 시 카드사가 이용자 귀책 입증토록 해 이용자 부담 완화 ▶카드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불리한 진술 유도 등 이용자 불이익 야기하는 행위 금지 ▶이용자가 손실보상 관련 자료를 카드사에 요구할 경우 제공 등 카드이용자의 권익이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모범 규준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자율규제 형태로 모범규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카드사가 회사별 사정 등을 감안해 내규에 반영한 뒤 2015년 3월(잠정)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와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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