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은행권, 임직원 혁신성 평가에 따라 성과급 최대 12% 깎는다
상태바
은행권, 임직원 혁신성 평가에 따라 성과급 최대 12% 깎는다
  • 유성용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5.01.28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권이 임직원 성과보상체계 및 책임부과 시스템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수적 여신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28일 은행연합회는 직원 성과평가체계(KPI)에 기술금융 항목을 신설하고 금융위원회의 혁신성 평가 결과를 임원 성과보상 및 책임 부과 시스템 등의 개선안을 담은 ‘성과평가체계 등 은행 내부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연합회는 KPI에 기술금융과 관련해 취급실적, 잔액, 신용대출 비중, 차주수, 창업기업 자주수 등을 평가항목으로 신설해 실적에 따라 120~150%의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또 기술금융이 KPI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 내외에서 올해부터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 외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은 기술금융 반영 비중을 4%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원 보상체계도 혁신성평가 반영 비중을 최종평가점수 기준으로 3% 내외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혁신평가 비중을 3% 내외로 반영할 경우 경영진 성과급은 5~12% 변동 발생이 예상된다.

CEO의 경우 신한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은 혁신성평가 결과의 리그 내 성적을 등수별로 3개 그룹으로 나눠 가감점(상위 3개 가점, 하위 2개 감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임원은 혁신성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중소기업, 개인, 글로벌, 인사, 전략, 여신심사 담당 임원에 한해 성과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했다.

혁신성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신탁본부, 재무·자금, IT, 업무지원 업무 담당 임원은 은행·은행장 평가결과를 임원 성과평가에 연동하고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 검사 담당 임원 및 영업점 성과평가와 연계되는 지역 영업본부장은 혁신성평가 반영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여신 관련 면책대상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법규 및 금융기관 내부의 여신 관련 기준 미준수 ▲고의·중과실의 신용조사·사후관리 부실 ▲금품수수 등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 등의 내규를 신설해 처벌대상을 명확히 했다.

중소기업여신 심사와 관련해서는 ‘징계시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여신 심사 과정에서 면책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여신 취급(최초 취급, 기한연장, 재대출, 대환 등 포함) 및 사후관리(조건변경, 담보변경, 채무자변경 등 포함) 시점부터 5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