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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가격표시 오류' 빈번...실수야, 꼼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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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가격표시 오류' 빈번...실수야, 꼼수야?
구매취소로 땡…고의적 판매거부 입증 어려워 판매 강제 불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2.02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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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만원 컴퓨터 부품, 가격 받으려면 10만 원 더 내놔~" 충청남도 논산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1월12일 오픈마켓에서 컴퓨터 부품을 구입했다. 조립식 컴퓨터로 원하는 사양을 맞출 생각이었던 이 씨는 가격 비교 사이트를 뒤지며 부품을 하나하나 구입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다른 사이트에서 33만 원에 판매되는 부품이 23만 원에 올라온 것을 보고 빠르게 결제한 뒤 배송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틀 뒤 판매자로부터 ‘가격을 잘못 표시해 제품을 보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하면 제품을 보내고 아니면 환불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씨는 “발품을 팔다시피 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의 부품을 찾았던 것인데 가격이 잘못 표시됐다고 하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고 억울해 했다.

# 장난감 가격 잘못 기재했다더니 품절?  서울에 사는 30대 주부 김 모(여)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오픈마켓에서 5만5천 원에 아이 장난감을 구입했는데 나중에서야 9만9천 원이 정가인데 가격을 잘못 표기한 것이라며 배송을 거부한 것이었다. 구입 당시에는 50% 할인 행사 제품으로 여기고 결제를 했는데 판매자 측이 실수라며 멋대로 카드 결제를 취소해 버렸다. 게다가 김 씨에게는 ‘가격 표기 오류’라고 설명했던 판매자가 오픈마켓 측에는 '품절'이라고 설명한 것을 뒤늦게 알게 돼 더욱 화가 났다. 김 씨는 “과연 판매자가 실수로 가격이 잘못 올린 건지 가격을 올려받기 위해 표기 실수나 품절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지는 판매자 자신만 알 것”이라고 분개했다.

오픈마켓을 비롯한 온라인몰의 가격 표기 오류로 인해 소비자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최저가를 검색해 구입해 배송이 되기만을 기다렸던 소비자들이 정작 받게 되는 것은 "제품 가격을 잘못 기재해 올렸다"는 짧은 안내와 함께 일방적으로 구매취소인 경우가 빈번하다. 최저가를 내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인 뒤 추가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 해외직구, 병행수입 등의 유통구조 변화로 제품가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사라지는 바람에 소비자가 제품을 고를 때 ‘가격 오류’임을 알아채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격 표기 오류'의 이유로 구매취소 처분(?)을 받은 소비자들은 숫자를 한두 개 빼먹거나 틀리는 정도의 실수는 얼마간 납득이 되지만 숫자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실수가 아니라 꼼수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입을 모은다.

◆ 환급만 하면 끝? “소비자만 억울해~”

G마켓, 옥션(이베이코리아 대표 변광윤), 11번가(대표 서진우), 인터파크(대표 김동업) 등 오픈마켓 업체들은 가격 결정권이 판매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자의 실수로 멀쩡한 시간과 노력을 날린 셈이지만 마땅한 보상 규정도 없다.

대형마트 등 제품가와 표시가격이 다를 경우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보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오픈마켓은 개인 판매자가 가격을 올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상 의무가 없다는 것.

또한 가격이 잘못 표기된 것이 사실이라면 개인 판매자에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해당 제품을 배송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미배송’으로 처리돼 판매자 신용 및 점수를 깎는 등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18조2항에 따르면 ‘판매자는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리고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잘못 표시했다면 ‘해당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자가 ‘가격 표시 오류’라는 사실을 알리고 빠르게 환급이 이뤄진다면 소비자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판매자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카드 결제를 취소하거나 환급 시일을 지체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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