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고객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는 설치 하자로 문제를 키워놓고 되레 개인 과실로 몰아가고 있다고 항의했다.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경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화장대 세트를 구입했다. 거울과 본체로 구성된 제품이라 설치가 필요해 물류센터 직원이 배달 후 벽을 뚫어 설치까지 마쳤다.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채 안 돼 문제가 발생했다. 벽에 고정된 거울이 떨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이 패일 정도로 깊게 찍힌 것. 거울을 고정시키는 나사를 살펴보니 깊이가 2~3mm 정도에 불과해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다.
사람이 아래에서 자고 있을 때 거울이 떨어졌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최 씨는 12월18일 해당 업체에 항의하며 환불과 패인 바닥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달 가까이 책임공방을 벌인 끝에 제품에 대한 환불은 이뤄졌지만 업체 측은 바닥에 패인 자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화장대를 회수할 때 벽에 완전 밀착돼 있지 않았고 소비자가 옮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최 씨는 “80살된 어머니가 혼자 지내는 곳인데 화장대를 무슨 수로 옮기겠냐”며 “부실하게 고정시켜놓고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개인 과실로 몰아가고 있다”고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바닥 피해에 대한 견적을 먼저 뽑고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며 “2차 보상에 대해서는 케이스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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