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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 지퍼 AS 맡겼더니 심의만 3주..."제품 하자부터 판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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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 지퍼 AS 맡겼더니 심의만 3주..."제품 하자부터 판정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2.02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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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브랜드 의류업체의 AS정책이 고객 배려와는 상관 없는 업체 편의에 맞춘 적용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 12월 유명 SPA브랜드 인터넷쇼핑몰에서 아들의 패딩을 구입했다. 산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지퍼가 잘 올라가지 않더니 이내 고장이 나고 말았다.

지퍼만 수선하면 될 것 같아 업체 측 AS를 신청했는데 하자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며 심의를 보내겠다고 설명했다. 소요되는 기간은 3주.

겨울에 입으려고 산 옷을 심의 때문에 3주나 기다려야 한다는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3주가 지나도 전화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없어 환불신청을 요구한 최 씨.

그제야 업체에서는 지퍼에 생긴 문제는 제품 하자가 아니라며 옷을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설명했다. 곧 보내겠다고 한 패딩은 1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는 게 최 씨 주장이다.

그는 “고객센터와 연락하며 화가 치미는 게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한달이 지나도록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만 끌다 불량 옷을 돌려보내다니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해당 의류업체 관계자는 “제3의 외부 기관에서 심의한 결과 제품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며 "AS가 접수되면 원인을 밝히기 위해 외부기관에 맡겨 진행하는데 보통 3주 정도 소요돼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심의 단계를 진행하는 것은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다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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