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손해보험(대표 에드워드 콥)의 치아 안심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치료 범위 등에 대한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모(47,여)씨는 지난해 4월 방송 광고를 보고 홈쇼핑을 통해 에이스손보의 'New 치아 안심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해당
상품이 '브릿지 등 모든 치료를 보장해준다'는 내용을 보고 망설임 없이 가입했다고.
최근 치과치료를 받기 위해 상담을 받은 이 씨는 가입 후 8개월이 지나서야 충치 등 보존치료만 가능하고 브릿지는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 씨는 "당시 광고에서는 브릿지 등 모든 치아를 보장한다고 했고 이를 믿고 가입했다"며 "과장광고가 이런거구나 하는 생각에
화가 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스손보 관계자는 "해당 민원건은 담당자가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최선을 다해
처리 중"이라며 "계약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사안으로 안내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앞서 에이스손보는 지난해 10월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부실광고로 인한 책임을 물어 '권고'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12개 방송사의 방송 광고 12건에 대한 의결 결과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에이스손보는 보험상품(ACE New 치아안심보험)을 광고하면서 보험의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예시, 해약환
급금 예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도 생략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광고 제작에 있어 심의규정을 준수하라고 하는 조치다.
한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보험계약 체결시 지급제한 조건을 안내하는 한편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보험상품의 주요 특징에 대한 안내시 주요 특징과 연계되는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반드시 해야한다. 또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해 가입을 유도하거나 장래의 불확실한 혜택을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