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에 사는 권 모(여)씨는 “푹신푹신할 것이라고 생각한 오리털 이불에 날카로운 깃털이 손에 잡힐 정도인데 불량이 아니라니...대체 뭐가 불량 제품이냐”고 되물었다.
지난해 12월 중순경 홈쇼핑에서 오리털 이불을 7만 원 가량에 구입했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초등학생인 아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겨울 준비를 한 셈이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권 씨는 아들의 새로 산 내복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것으로 보고 깜짝 놀랐다. 그제야 아들은 오리털 이불이 몸을 찌른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아차 싶어 눈여겨 보니 침대 주변에는 이불에서 튀어나온 오리털들이 널려있었고 이불을 만져보니 딱딱하고 날카로운 오리깃털이 여러 개가 손에 잡혔다.
바로 해당 홈쇼핑 업체에 항의했지만 ‘반품 불가’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미 반품 가능 시간인 일주일이 훨씬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권 씨는 “아들이 덮고 자는 이불이라 불량인지 뒤늦게 알아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이 안 된다고 한다”며 “불량 제품을 돈 주고 산 것도 억울한데 아들 몸에 상처가 날 뻔 했다고 생각하면 한탄스러울 정도”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홈쇼핑 관계자는 “이불 안에서 깃털이 잡힌다는 이유만으로 불량 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불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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