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대표 김기문, 강남훈)에서 구입한 볼륨매직기를 사용했다가 머리카락이 타버리는 바람에 머리카락을 잘라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업체 측은 고객의 과실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가 뒤늦게 예외를 인정해 반품을 해주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홈앤쇼핑에서 볼륨매직기를 5만9천 원에 구입했다. 긴 머리도 쉽게 웨이브 스타일을 따라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구입을 결정했다.
이틀 뒤 배송되자마자 포장을 뜯고 기계를 작동시킨 최 씨. TV에서 본 것과 달리 볼륨매직기에 머리카락이 잘 고정되지 않았고 웨이브 스타일도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다.
이상하다 싶어 한 번 더 머리카락을 말아 올렸다가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엔 기계에서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 탓에 열을 견디지 못한 머리카락이 타버린 것. 기계 작동을 꺼도 열이 남아 있어 자칫 화상을 입을 처지에 놓인 최 씨는 별 수 없이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최 씨의 자랑이었던 긴 머리는 군데군데 그을린데다 엉킨 머리카락을 자르는 바람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상태였다.
화가 난 최 씨는 홈앤쇼핑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박스 개봉 후 사용'을 이유로 환불이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제조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해도 자신들이 전달하겠다고 할 뿐 다른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
최 씨는 “오랫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을 자르며 피눈물을 삼켰는데 업체 측에서는 무조건 반품이 안 된다더라”라며 “이런 제품을 지인에게 줄 수도 없고 꼭 환불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고객 부주의로 인해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제품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고지했지만 기준 외 반품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