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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카드결제 실수해 놓고 "취소하려면 직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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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카드결제 실수해 놓고 "취소하려면 직접 와~"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2.06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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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가구브랜드 이케아가 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결제 오류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겨 불만을 샀다.

업체 측은 고객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 서구 도마동에 사는 신 모(남)씨는 지난 1월21일 광명시에 있는 이케아 매장에서 서랍장, 책꽂이, 우산스탠드 등을 구입했다.

집에 도착한 신 씨는 물건을 정리하던 중 영수증을 보고 계산이 잘못된 사실을 알았다. 2만9천400원짜리 우산스탠드가 하나 더 계산됐던 것.

다음날 아침 고객센터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카드취소 후 재결제를 요청했지만 직원은 카드취소는 불가하다며 차액만큼의 적립카드를 보내 주겠다고 했다.

카드사 측으로 직접 문의해 취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신 씨가 이케아에 다시 연락을 취해 "매장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고 직원의 실수로 생긴 일이니 재결제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직접 매장에 와서 결제 취소해야 한다며 자체 규정만 내세웠다.

3만 원 환불 받으려다 교통비가 더 들겠다싶어 영수증에 추가된 우산스탠드를 그냥 배송해달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배송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이 돌아왔다고.

화가 난 신 씨가 강한 어조로 잘잘못을 따져묻자 그제야 신분증사본과 통장사본을 보내면 잘못 계산된 금액을 송금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케아 측 업무 처리 과정에 실망한 신 씨는 개인정보가 담긴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보내는 게 찝찝해 카드사에서 안내받은 내용을 설명하고 재결제 해줄 것을 다시 요구했다.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던 상담원은 보름이 지나도록 연락은 커녕 이제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신 씨의 설명.

신 씨는 "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데 먼 거리를 직접 와서 재결제하라는 말에 너무 화가 났다"며 "실수에 대해 제대로 수습할 생각은 없이 직접 방문, 배송비 등을 요구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케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내부 규정상 고객방문 취소, 계좌 입금, 기프트 카드 발송 세 가지 방법으로 밖에 환불이 되지 않는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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