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회장 김정태)가 법원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중단을 요구하는 외환은행노종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 이의 신청을 검토 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
하나음귱은 “금융 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선제적인 위기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존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다”며 “경영진은 조직과 직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양행 통합의 결단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번 가처분 결정은 금융 산업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돼 이의 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예비인가는 나더라도 의미가 없게 됐다”며 “사실상 통합 절차는 중단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이 계획하고 있는 4월1일 통합은커녕 올 상반기까지 합병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외환은행은 6월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이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자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양행 간 직원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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