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뿐 아니라 중소형건설사의 분양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아파트 분양 계약 시 맺는 ‘옵션 계약’으로 인해 분양사와 입주자 간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 천장에 매립하는 형태의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세탁기 등 붙박이 가전제품 등은 추가선택품목, 즉 옵션으로 분류된다.
옵션 계약은 분양 계약과는 다른 별도 계약으로,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에 한해 체결할 수 있다.
이 때 시스템 에어컨-빌트인 가구 등 두 가지 이상 묶어서 일괄적으로 선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가 개별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옵션 계약 자체는 별도 계약이기 때문에 분양 계약과 별개로 진행된다. 옵션 계약을 취소한다고 해서 분양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다.
물론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양 측의 책임이 전제된 법적 계약이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은 어렵지만, 해당 계약서의 취소 조항과 관련이 있을 뿐 분양 계약서 상 취소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천 씨의 경우처럼 분양사에서 옵션 취소 시 분양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규정한다며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셈이다.
다만 공사가 시작되는 등 추가선택품목 공급에 관한 계약이 이행된 후라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취소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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