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영양성분표에 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을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칼로리는 5kcal 미만, 3대 영양소는 0.5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기할 수 있다.
1일 권장섭취량인 칼로리 2000kcal(20대 여성), 탄수화물 330g, 단백질 55g, 지방 51g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다. 하지만 제품의 1회 섭취량 기준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제로’에 속아 계속 먹다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과다 섭취할 수 있다.
하지만 최대 40kcal, 3대 영양소 4g, 트랜스지방 1.6g, 콜레스테롤이 16mg이 들어있더라도 ‘0’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1일 권장섭취량이 가장 적은 지방(51g)의 경우 4g은 약 8%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마다 허용오차가 있기 때문에 미미한 경우 0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식품 표시기준의 ‘제로’는 소비자의 알권리보다 식품업체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허용오차가 문제라면 범위를 표기하는 식으로라도 제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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