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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표 '제로'는 '0' 아냐...무턱대고 먹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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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표 '제로'는 '0' 아냐...무턱대고 먹었다간
소비자 알권리보다 업체 편의 규정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4.22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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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표를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로’ 허용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영양성분표에 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을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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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양성분표에 ‘0’으로 표기됐다고 해도 실제와 다를 수 있다. 법상으로 일정 기준치 미만이면 ‘0’으로 적어도 된다고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칼로리는 5kcal 미만, 3대 영양소는 0.5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기할 수 있다.

1일 권장섭취량인 칼로리 2000kcal(20대 여성), 탄수화물 330g, 단백질 55g, 지방 51g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다. 하지만 제품의 1회 섭취량 기준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제로’에 속아 계속 먹다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과다 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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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열량이 제로인 것으로 알려진 탄산음료의 경우 1.5L의 열량은 0kcal,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모두 0g으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최대 40kcal, 3대 영양소 4g, 트랜스지방 1.6g, 콜레스테롤이 16mg이 들어있더라도 ‘0’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1일 권장섭취량이 가장 적은 지방(51g)의 경우 4g은 약 8%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마다 허용오차가 있기 때문에 미미한 경우 0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식품 표시기준의 ‘제로’는 소비자의 알권리보다 식품업체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허용오차가 문제라면 범위를  표기하는 식으로라도 제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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