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나 TV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대부분 여행상품은 ‘해피콜’로 예약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대금 결제 즉시 계약체결로 믿고 상세 일정을 진행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해피콜은 소비자가 결제로 예약을 걸어두면 모집인원 등을 고려해 업체에서 여행상품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것이다. 업체에 따라 결제 후 며칠 혹은 몇 시간 내에 해피콜을 하겠다고 고지하고 있다.
문제는 해피콜 시기 고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보니 여행 출발 하루이틀 앞두고도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김 모(여)씨도 결제 후 여행준비를 모두 마쳤지만 여행 이틀전 해피콜로 '여행 취소' 안내를 받고 황당했던 경험을 털어놨다.
지난 2월13일 소셜커머스에서 180만원 상당의 서유럽 5개국 여행상품을 2인 결제한 김 씨. 나흘 뒤인 17일 출발하는 상품이라 서둘러 휴가도 내고 환전에 짐 정리까지 해뒀다고.
그러나 여행사로부터 결제 이틀 후이자 출발 이틀 전인 15일 오후 인원 미달로 상품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결제 요금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었지만 휴가와 환전 등 여행 떠날 준비를 하며 쏟은 비용과 시간이 아깝기만 했다. 여행사의 일방적인 취소이므로 배상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해피콜이 진행되기 전이라 예약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여행 계약 해제 통지 시 여행개시 7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지하면 여행요금의 30%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예약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만 해당하므로 결제만 마치고 예약이 확정되지 않은 김 씨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로서는 불편을 느낄 수 있지만 여행사 입장에서는 여행참가자 모집 등 여러 요인이 충족돼야 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피콜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