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 국내 이삿짐센터 업체들은 대부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계약이나 보상을 진행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자체 약관'을 우선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 계약이 아닌 서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보상범위, 차량댓수, 투입 인력 등을 확인하고 훼손 우려가 있는 품목들의 세부사항을 기재해 두는 것이 좋다.
또 계약할 업체가 피해보상보증보험에 가입된 허가 업체인지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포장이사업체가 아닌 개인 용달 등 일반이사는 운송 중 발생하는 문제만 책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파손이나 분실 외에도 에어컨이나 TV 등 가전제품을 재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사 후 가전 설치는 전문 업체에 별도로 의뢰하는 것이 좋다. 잘못된 해체나 부품분실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사는 김 모(여)씨도 이사 후 에어컨을 재설치 하려다 추가 비용이 발생해 피해를 본 케이스다. 이삿짐을 살폈을 때 분실이나 파손된 물건이 없어 안심했다는 김 씨.
그러나 잘못된 해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에어컨 설치업체 직원의 말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고. 외관상 멀쩡해 보였던 에어컨의 배수펌프 고정부분과 내부 합판 파손으로 균형이 안 잡히는 상태였다. 재설치 비용으로 총 22만 원이 들어갔다.
김 씨는 "이사 후 며칠 뒤 설치기사의 얘기를 듣고 이사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시일이 지난 관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지만 이사 도중 파손된 증거가 없다며 계약서 내용만을 언급하더라"며 씁쓸해했다.
에어컨 설치업체 관계자는 "올바른 에어컨 해체작업이나 필요 부품 등을 모르는 이사업체들이 많아 설치에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특히 최근에 출시되는 에어컨의 경우 기존 제품과 해체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아 배관 연결홈이나 실외기 등 눈에 띄지 않는 내부가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여름이 아닌 이상 이사 후 곧장 에어컨 설치를 하지 않는 가정이 많아 고장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문제 발생 신고 기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이사 후 책임자와 함께 주요 물품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또 현장에서 피해 물품 발견 시 사진을 찍어두고 업체 측 확인 절차를 거쳐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서상의 사업자명과 주소지, 연락처 등을 사진이나 문서 등으로 확보해 두고 만일의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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