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오피스텔 분양에 당첨돼 1차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납부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당첨된 오피스텔이 다른 분양자에게 넘어갔다. A씨가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부동산개발 시행사 계좌로 납부했기 때문이다. A씨는 시행사가 분양계약체결과 분양대금 납부요청 업무를 했기 때문에 시행사와 신탁사가 같은 회사로 착각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사 대표는 분양대금을 횡령한 뒤 도주했고 신탁사는 제 3자에게 A씨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재분양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했다. A씨는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신탁사는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신탁사는 지정된 계좌에 납부된 금액 이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오피스텔 분양 대금을 지정한 계좌가 아닌 타 계좌에 입금했다가 횡령 및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이 시행사와 신탁사, 시공사, 수분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고 분양 받을 때의 역할도 구분돼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 주체의 특성을 파악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시행사와 신탁사, 시공사는 법적으로 별개 회사이기 때문에 분양대금 납부 등 관련절차 진행 시 구분해 처리해야한다.
시행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을 계획 및 추진하고 분양중도금 대출 주선, 분양공고 역할을 담당하며 시공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건설사 역할이다.
신탁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 및 지급하는 회사로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도 한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A씨가 분양대금을 납부하려면 시행사가 아닌 신탁사에 납부해야했지만 A씨는 시행사에 납부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 및 중도금 영수증 등 분양 관련 모든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