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폰은 아이들의 위치 파악 및 위급 상황에 유용해 부모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꼽힌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키즈폰이 성장하는 아이들의 특수성은 감안하지 않은채 제작돼 착용 자체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업체 측은 유치원생에서 초등1, 2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제품인데 고학년에서도 구매가 있다 보니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체격이 큰 어린이들의 경우에도 착용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시 금천구에 사는 유 모(여)씨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아이인데 키즈폰을 착용도 할 수 없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키즈폰을 알아보던 중 학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을 보고 '프로기'를 선택했다는 유 씨. 교육부와 SK텔레콤 등이 업무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사업이라 안심하고 신청했다.
신청 후 문자로 제품 사진과 간략한 스펙, 2년 약정이라는 주의사항을 전달 받았다. 이후 키즈폰이 도착도 하기 전에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고 제품은 다음날 도착했다. 이미 유심칩도 장착된 상태였다.
문제는 아이 손목에 키즈폰을 착용할 때 손목의 살이 집히는 등 착용이 어려웠다. 아이도 아파해 손목에 채울 수 없었다고.

프로기 개통 등 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 측으로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지만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다니라"는 조언이 전부였다. 활동적인 남자 아이다 보니 뛰어다니다 파손되거나 다치면 어쩌냐고 되물었지만 AS를 받아 사용하면 되고 일단 한두 달은 써보라고 권하기만 했다.
유 씨가 계속 항의하자 90일을 유지한 다음에 위약금 15만4천 원을 납부하고 해지하면 된다는 게 내놓은 해결책의 전부였다. 물건을 받자마자 취소하겠다 했고 단순변심이라 할지라도 14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무조건 회사 규정만 내세우며 거절했다는 게 유 씨 주장이다.
교육부에 구제를 요청한 그는 "교육부 담당 부서에도 문의했을 때 비슷한 문제로 몇 차례 전화가 왔었다고 들었다"며 "성장하는 아이들을 고려해 만든 것도 아닌 데다 계약 철회도 하늘의 별따기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유치원에서 초1~2학년생을 타깃으로 만든 제품인데 고학년이거나 체격이 큰 아이들의 경우에는 착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 시곗줄처럼 조절이 가능한 타입으로 제작해 한두달 후에는 시중에 선보일 예정이며 착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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