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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팩스로 수신되는 불법 대부 광고, 찢어버리는게 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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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팩스로 수신되는 불법 대부 광고, 찢어버리는게 능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4.20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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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날아드는 불법 대부광고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음성통화 뿐 아니라 팩스 송부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 명칭을 그대로 광고에 가져다쓰는 방식으로 불완전 판매 위험을 높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1년 간 팩스, 회사전화,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매일마다 걸려오는 불법 대출 광고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다. 회사 팩스번호로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내용의 대출 광고 팩스가 날아와 모아둔 용지만 100장이 넘을 정도다.

처음에는 팩스로만 연락이 오더니 이후에는 회사전화와 휴대전화로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이 왔다. 참다 못해 항의를 하려고 걸려온 번호로 전화해보면 '수신 불가능한 번호'라는 안내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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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씨가 받은 팩스 대부광고에는 'SC제일은행'이라는 시중은행 명칭이 버젓이 적혀있었고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다'는 기존 1금융권에서 불가능한 내용도 담겨있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특히 'SC은행'이라며 시중은행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어 처음에는 믿었지만 해당 은행에 연락해도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만 들었다. 팩스로 송부된 자료에도 어느 지점이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찾아볼 수 없었다.

하루는 걸려온 전화를 우연히 받아 상담원과 통화해 수신거부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그런 업무는 하지 않는다"며 면박을 받아 황당했다는 김 씨.

그는 "오늘 아침에도 팩스로 똑같은 내용의 대출광고가 날아와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며 "시중 은행 명칭을 쓰면서 실체도 없는 대출 광고 연락때문에 정신이 없을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불법 대부광고 연락을 피하는 방법은 해당 번호를 '수신거부'하는 것이 최선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해당번호를 90일 간 사용할 수 없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운영중이다.

소비자 제보로 접수된 문제의 전화번호를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에 활용된 사실을 확인하면 미래창조과학부에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요청한다. 이후 미래부에서 해당 통신사에 번호 수·발신을 90일 간 사용정지하는 과정이다.

금감원은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만1천여 건의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적발됐고 그 중 김 씨가 겪은 팩스를 통한 광고도 3천400여 건에 달할 정도다.

특히 SC은행, 씨티은행 등 시중은행 명칭을 광고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될 가능성도 높다. 해당 은행들은 팩스나 전화를 통한 대출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들이 공식업체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신뢰감을 주기 위한 눈속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 여신금융사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상품을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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