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금정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8월 유명 가구업체에서 200만 원 상당의 장롱을 샀다. 반 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 장롱 안쪽에 곰팡이가 핀 것이 발견됐다. 품질보증기간이 남은 터라 AS를 받으려고 문의했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뒷판과 옆판, 아랫부분 등을 교체해야 하는 비용으로 30만 원이 드는데 모두 이 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 씨는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할 거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소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모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곰팡이가 핀 가구 AS 처리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 간 종종 분쟁이 발생한다.
소비자는 가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 AS를 받을 거로 판단하지만 업체 측은 '외부 환경 요인'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업체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가구 설치 후 몇 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품질보증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업체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곰팡이 발생은 냉온차, 실내공기의 습도 상태 등 다양한 외부 환경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구업계에 따르면 곰팡이는 외벽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냉온차, 실내공기의 습도 상태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건물 시공상의 문제에 따른 결로현상으로 나타난 곰팡이 등 하자 보수는 주택법에 따라 해당 건설사와 소비자 간 의견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 결로가 발생한 경우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처리 불량’ 등에 대한 문제 여부 판정 후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가구의 품질보증기간은 제품 구입 후 1년 이내며 이 기간 제품 및 시공 하자 건에 대해서는 무상AS를 받을 수 있다. 제품이나 시공 하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유상AS로 진행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