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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정지하면 요금 '제로'? ...No 회선요금 빠져나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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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정지하면 요금 '제로'? ...No 회선요금 빠져나가 주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4.22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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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에 사는 김 모(여)씨는 사정이 생겨 휴대전화 일시정지 서비스를 요청했다. 정지 중에는 당연히 요금도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매월 4천여 원의 요금이 부과돼 5개월간 2만 원 정도 연체된 요금을 납부해야 했다고. 처음부터 정지 시 요금이 청구된다는 걸 알았다면 해지했을 거라는 게 김 씨 주장이다. 김 씨는 “해지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쓰지도 않은 전화요금을 바보같이 내겠는가”라며 “해지해야 요금청구가 안 된다는 설명을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다”며 억울해했다.

휴대전화는 정지해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요금이 빠져나가 주의가 필요하다. 김 씨처럼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요금이 청구되는 줄 모르고 있다 연체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 모두 '정지 중 회선이용' 등을 이유로 요금을 부과한다. 단말기 할부금이 있는 경우 기기값이 포함되며, 보험가입 시 보험료도 청구된다.

SK텔레콤과 KT는 정지 기간 기본료가 부가세 포함 3천850원이다. SK텔레콤은 최대 3개월 간 정지가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복구된다. 계속 정지를 원할 경우 무제한으로 신청할 수 있다. KT는 1년에 두 번 정지 요청이 가능하며 최대 180일이다.

LG유플러스는 기본료가 4천4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중지 가능 기한은 6개월이며 연장은 횟수 제한이 없다.

약정 계약을 맺었다면 정지 기간만큼 약정도 연장된다. 정지 시 멤버십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정지해도 회선이 살아 있으니 요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면서도 “정지하면 요금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 소비자가 있는 만큼 정지 요청시 꼼꼼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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