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변심이 아닌 통신사 측 사유로 인해 결합상품 중 일부를 해지할 경우 기존 할인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중단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위약금 없는 해지처리가 되고 할인은 적용 받을 수 없다.
SK텔레콤, KT와 달리 통신사중 유일하게 LG유플러스에서만 ‘한방의 yo 케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왔지만 올해 2월 비용문제를 이유로 폐지했다.
지난 3월 30일 울산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이사했다. 이용하던 LG유플러스 인터넷을 이사한 곳으로 이전신청을 했지만 선로가 없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씨는 자녀 2명과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인터넷을 결합해 매월 통신비 할인을 받아왔다. 그러나 망 설치 불가로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없어 근처 LG유플러스 대리점에 이를 해결할 방안을 문의했다.
대리점 관계자는 망설치 불가 등으로 ‘위면해지’를 하더라도 통신비 할인이 유지되는 ‘한방의 yo 케어’ 서비스를 안내했다. 그러나 김씨가 직접 본사 콜센터에 문의하자 해당 서비스가 올해 2월 폐지되면서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 서비스는 한방에 yo 결합상품 이용 중 이사 등의 이유로 LG유플러스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할인이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고객이 아닌 통신사에 있어 할인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였지만 올해 2월 폐지됐다.
김 씨는 “결합상품 가입시 통신사 사정으로 해약해도 할인이 없어진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고객이 해지신청하면 위약금까지 다 받아가면서 이래도 되는거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지만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고객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며 “고객센터에 이러한 내용을 항의했지만 '죄송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금까지 약 4개월간 매월 1만1천원을 할인 받았다. 한방에yo결합으로 8천원, 한방에 yo VIP 추가 할인 3천원이었다. 3년 약정으로 휴대폰을 구매한 김씨는 향후 30여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올해 2월 서비스가 축소되면서 해당 시점 이후 위면해지 고객들은 결합할인을 받을 수 없다”며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결합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어서 ‘한방에 yo’케어 제도를 축소하고 위약금을 받지 않는 차원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나 KT는 아예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LG유플러스가 한방에 yo 케어를 폐지한 이유는 비용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사가 제공하지 않던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할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는 등 손실이 발생하다보니 제도를 폐지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심상목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