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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금감원, 카드사 불완전판매 관행 대폭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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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금감원, 카드사 불완전판매 관행 대폭 개선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5.16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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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판매한 채무변제유예상품(DCDS)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DCDS 불완전 판매에 대한 엄정 대처에 나섰다.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환급하고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고객 설명의무 강화 및 상품 판매 이후에도 카드사들이 주요 정보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카드사에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세부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전업계 카드사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DCDS 제도 개선을 포함한 8개 사항 개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8개 불합리한 관행을 우선적으로 개선했고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한 6개 분야에 대해 정밀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추가 개선대책을 새롭게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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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류찬우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 DCDS 불완전 판매 수수료 환급, 모집과정 관행 개선으로 불완전 판매 방지

불완전 판매가 극심했던 DCDS 상품 판매에 대한 개선책이 눈길을 끈다. DCDS는 각 신용카드사가 매 달 회원들로부터 카드이용금액의 0.35%를 수수료로 받고 특정사고 발생 시 카드이용금액 중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들이 가입 당시 해당 상품이 '유료'임에도 '무료'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수수료 금액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는 등의 불완전 판매가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은 현재 DCDS 피해보상 신청을 하거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65만 명 중 52만 명에게 환급처리가 됐고 아직 환급처리가 되지 않은 13만 명에게 약 141억 원 상당의 수수료가 올해 9월까지 환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품 설명 과정에서 발생한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도 카드사가 고객에게 유료상품 여부,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등 DCDS 계약에 대한 중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는 등 개선될 예정이다.

상품 판매 이후에도 매월 수수료 청구 시 신규 판매건에 대해 수수료율과 금액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우편으로도 6개월마다 안내할 계획이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DCDS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한 소지는 있지만 DCDS를 필요로 하는 소비층이 있다"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상품을 가입하고 불완전 판매를 줄이자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카드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나선다. 회원 가입신청서가 분실되거나 타사 모집인과 고객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 행위가 만연했던 것도 사실.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심사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서류 중심의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작동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점검결과를 각 카드사 CEO에게 보고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작동하도록 개선된다.

카드사들에 대한 고객정보 보호 관리 업무도 대폭 강화된다. 카드사들이 최근 빅데이터 기반 영업 전략을 강조하면서 고객 정보 활용 빈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안이다.

카드사 임직원들의 고객정보 무단 조회를 막기 위해 '무단조회 점검 프로그램'을 필수 설치하고 '신용정보보호서비스'에 대한 안내 강화 및 이용절차 간소화도 예정돼있다.

소멸 포인트에 대해서도 포인트 소멸시점(적립 후 5년) 이전에 최대한 잔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카드사에 권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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